관세청, 'AI X-레이 판독시스템' 세계 최초로 특송화물검사에 적용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작성일 | 2021-11-01 12:40:22 | 조회수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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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 선정…인천세관 항공업체 지원책도
지난해 정부혁신 100대 사업에 관세청의 AI X-ray 판독시스템 세계 최초 특송화물 검사 적용과 인천세관의 항공업계 맞춤형 지원 혁신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를 20일 발간했다. 지난해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됐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0대 사례를 선정하고 책으로 엮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인프라를 도입하고 AI X-ray를 활용한 특송화물 검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사실을 높게 평가받았다.
AI X-ray 도입에 따라 1차적으로 AI가 마약·총기류 등 우범화물을 선별한 후 2차적으로 담당직원이 우범화물을 집중적으로 판독하고 일반화물은 무작위 판독하는 방식으로 한층 진화했다.
사람의 눈으로 전부 일일이 수색했던 위험물품을 AI가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세관은 고위험물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통관과정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것.
앞서 관세청은 기계학습된 영상정보와 화물정보를 바탕으로 X-Ray 영상을 판독하는 기술인 아이작(AIXAC, AI기반 X-Ray 판독기술)을 한-아세안 공공혁신 행정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다.
AI를 활용한 위험물품 판독시스템 아이작의 장점은 기계학습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들을 한 번에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해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적발해 낼 수 있다.
관세청은 2017년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대한 사전연구’를 수행해 품명 분류와 반입금지물품 검출 업무에 AI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7년 7월부터는 1년 동안의 X-ray 영상 및 화물정보 데이터를 받아 2종 이상 혼재된 화물 인식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 및 테스트를 수행해 특송화물 수입검사 분야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실용화했다.
이 책에는 항공업계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발판을 마련한 인천세관의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자 항공사, 항공기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조업사, 기내식을 만드는 보세공장 등 여러 업체의 실무자, 회사대표들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높아져 화물운송이 폭증하는 바람에 추가 적재공간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고, 기내식 보세공장들은 기내식 외에 다른 품목을 제조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세관은 먼저 여객기 좌석에 일반 화물을 싣고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안전기준이 충족된 화물은 객실 탑재가 가능하게 하고, 객실 탑재용도의 새로운 운송용기인 카고시트백은 항공기 화물칸 탑재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해 줬다.
그 결과 A항공사는 2분기 경영흑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480톤을 수송했으며, 카고시트백에 대한 세금 면제(약 5천500만원)를 통해 화물운송이 확대돼 연간 부가가치 13억7천만원 상당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내산 식재료로 제조한 음식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작업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음식은 국제선 비행기 공급만 허용해 왔으나, 대형마트 등 국내납품을 일시적으로 허가한 것.
이를 통해 1일 평균 생산량이 평상시 3%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S업체는 유통망 다변화를 통해 국산 원재료로 제조한 샌드위치 2만개를 국내 급식업체에 납품계약하고 3억1천만원 매출 증가효과를 거뒀다. G사의 경우에는 국지 비행을 위한 기내식 메뉴 4종 공급계약을 체결해 총 1천276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김유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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